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지하철 유실물 센터 안내

유실물 센터

 

1, 2, 3, 4호선은 구 서울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가 관리를 맡고 있다.

1, 2호선은 시청역(02-6110-1122)

3, 4호선은 충무로역(02-6110-3344)에 있다.

서울메트로 유실물 현황 게시판에 유실물의 사진이 올라온다.

 

5, 6, 7, 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SMRT)가 운영하고 있다.

5, 8호선은 왕십리역(02-6311-6765, 6768)

6, 7호선은 태릉입구역(02-6311-6766, 6767)에 있다.

 

인천지하철은 구 인천지하철공사인 인천메트로가 경영하고 있다.

부평구청역(032-451-3650)에 있다.

 

구 철도청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유실물 센터는

 

1호선 하행(경부선, 경인선 분기점) 쪽에 있는

구로역(02-869-0089)

 

1호선 상행 쪽에 있는

성북역(02-917-7445)

 

분당선에 있는

선릉역(02-568-7715)

 

일산선(3호선 상행쪽)에 있는

대곡역(031-965-8516)

 

중앙선에 있는

덕소역(031-577-7788)

 

수인선(4호선 하행쪽)에 있는

안산역(031-491-7790)

 

1호선 하행쪽에 있는

병점역(031-234-7788)에 각각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9호선에서는

동작역(02-2656-0009)에 있다. 유실물 현황을 게시판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공항철도가 운행하는 공항철도에서는

김포공항역(032-745-7777)에 있다.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고등학교 때문에 꿈이 갈린다고?

외고생 꿈은 판사, 일반고생 꿈은 교사라는 시사iNLive 기사를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자는 "공부를 잘하니까 꿈이 크다, 고등학교가 달라서 꿈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가 본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꿈이 다르니까 공부하는 열정이나 노력하는 자세가 달라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고등학교도 이왕이면 학습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진학하려고 했던 그런 지속적인 노력 때문에 저런 통계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르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도 남들보다 몇 갑절의 노력을 더 해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에 합당한 보상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에 높은 꿈을 잡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시험에서 실수를 좀 했더라도 그 목표의 중간은 갈 수가 있다고 본다. 애초부터 낮은 목표를 갖고 적당한 노력을 투입하다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개선할 여지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시기에 못한 책임도 크다.

 

데이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례이다. 기사와 같은 논리를 따른다면, 만일 외고나 특성화고를 없앤다면(이게 기사가 의도를 두고 쓴 것이겠지만) 일반고 출신 학생 꿈들로 정규화되어 버린다는 이상한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틀리기 쉬운 맞춤법

  1.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2. 정보를 제공받는다. -> 정보를 받는다.
  3. 동의를 한자는 -> 동의를 한 자는
  4. 권리를 부여 받다. -> 권리를 부여받다.
  5. 동일한 사항 -> 같은 사항
  6. 가 정해진 -> 이미 정해진
  7. 개정 된 법령 -> 개정된 법령
  8. 관계법령에 의거 -> 관계 법령에 의거
  9. 활동할 수 있는 기회 -> 활동할 기회
  10.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11. 제3자가 -> 제삼자가
  12. 정보를 기입하다 -> 정보를 기재하다 (문서에 기록할 때에는 기재)
  13. 누락하거나 -> 빠뜨리거나
  14. 만14세 -> 만 14세
  15. 손상시키거나 -> 손상하거나
  16. 위배되는 -> 어긋나는
  17. 기타 다른 -> 다른
  18. ~할 경우에 -> ~할 때에
  19. ~로 인해 -> ~ 때문에, 덕분에
  20. 발생되는 결과 -> 발생하는 결과
  21. 중복 사용 -> 중복으로 사용
  22. 할 수 없도록 되어 (동작, 상태) -> 할 수 없게 되어 (목적, 목표)
  23. 대체 되어 -> 대체되어
  24. 재제를 가하다 -> 제재를 가하다 (재제는 다시 만든다는 뜻)
  25. 정지 시킨 -> 정지시킨
  26. 말소하며 -> 지우며
  27. 지체 없이 -> 바로
  28. 조치를 취한다 -> 조처를 한다
  29. 물품을 득한 -> 물품을 얻은
  30. 동의 하에 -> 동의하에
  31. ~하기 위해 필요한 -> ~하는 데 필요한
  32. 거소를 -> 사는 곳을
  33. 이용자간에 -> 이용자 간에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전자공학 소개

전자기기 분야의 개발은 지난 세기의 가장 훌륭한 성공 이야기들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난 세기의 후반기에 전송기와 감지기로 시작되어 상당히 세련된 진공 튜브에서 기술 진보의 홍수인 고체소자(반도체) 시대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왔다. 계산기, 컴퓨터, 심지어 수백 개의 어휘를 말하는 기계들은 대규모 직접 회로(LSI)의 기술 부분으로 실리콘 칩 하나로 제조된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은 초대규모 직접 회로(VLSI)에서 이루어져서 더 두드러진 장치들이 개발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어구집 1

  1. 입론
    e.g. 입론을 정당화하다
  2. 해태 懈怠
    예. 의무를 해태하다
  3. 여하
    예.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여하한 효과가 나타나다.
  4. 재론
    예. 그 정당성은 뒤에서 재론한다.
  5. 경료
    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다.
  6. 다언
    예.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7. 당해 當該
    예. 당해 사업은 폐지되었다.
  8. 정의와 형평의 원칙

    판례요지집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예.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9. 현저 顯著
    예. 현저히 반하다.
  10. 특약
    예. 특약을 했다.
  11. 형성권
    예. 형성권으로서의 권리를 고려하다.
  12. 거론
    예.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이 거론된다.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건축행정법 재개발관련

서울시고시 제2010-281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 .hwp (국토해양부)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 2009누14448, 당사자명에 '세아'라고 치면 열람 가능.

상급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2715의 결과는 2010.05.13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나와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근거를 둔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