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어구집 1

  1. 입론
    e.g. 입론을 정당화하다
  2. 해태 懈怠
    예. 의무를 해태하다
  3. 여하
    예.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여하한 효과가 나타나다.
  4. 재론
    예. 그 정당성은 뒤에서 재론한다.
  5. 경료
    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다.
  6. 다언
    예.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7. 당해 當該
    예. 당해 사업은 폐지되었다.
  8. 정의와 형평의 원칙

    판례요지집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예.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9. 현저 顯著
    예. 현저히 반하다.
  10. 특약
    예. 특약을 했다.
  11. 형성권
    예. 형성권으로서의 권리를 고려하다.
  12. 거론
    예.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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