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헌법, 민법, 형법 + 영어
1차 선택: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2차: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범위 등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운영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moj.go.kr/HP/BAR/bar_10/bar_1020.jsp
변호사시험
법무부 변호사, 법조윤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moj.go.kr/HP/lawyer/sub_01/page_01.jsp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사법시험처럼 헌민형행상법, 민소/형소는 모두 포함되었다. 다만 법철학, 형사정책 과목이 제외되고 환경법이 선택과목에 추가되었으며, 영어 시험 성적 제출이 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법원행시 (대법원 시험정보 https://exam.scourt.go.kr/ 참고)
시 험 명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법원행정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직렬 (2010년 기준 gosi.kr 참고)
행정직 (법무행정) |
8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3대직렬 포함하면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109명 지역구분 : 3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행정직 (법무행정) |
8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행정직 (재경) |
75명 |
〃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
입법고시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참고)
입 법 고 시 |
일반 행정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법제 |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
재경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법은 공통적으로 항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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