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4일 목요일

법학관련 시험

사법시험

1차: 헌법, 민법, 형법 + 영어

1차 선택: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2차: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범위 등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운영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moj.go.kr/HP/BAR/bar_10/bar_1020.jsp

 

변호사시험

법무부 변호사, 법조윤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moj.go.kr/HP/lawyer/sub_01/page_01.jsp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사법시험처럼 헌민형행상법, 민소/형소는 모두 포함되었다. 다만 법철학, 형사정책 과목이 제외되고 환경법이 선택과목에 추가되었으며, 영어 시험 성적 제출이 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법원행시 (대법원 시험정보 https://exam.scourt.go.kr/ 참고)

시 험 명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직렬 (2010년 기준 gosi.kr 참고)

행정직

(법무행정)

8명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3대직렬 포함하면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109명

지역구분 : 3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행정직

(법무행정)

8명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행정직

(재경)

75명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입법고시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참고)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법은 공통적으로 항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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