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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4일 목요일

법학관련 시험

사법시험

1차: 헌법, 민법, 형법 + 영어

1차 선택: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2차: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범위 등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운영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moj.go.kr/HP/BAR/bar_10/bar_1020.jsp

 

변호사시험

법무부 변호사, 법조윤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moj.go.kr/HP/lawyer/sub_01/page_01.jsp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사법시험처럼 헌민형행상법, 민소/형소는 모두 포함되었다. 다만 법철학, 형사정책 과목이 제외되고 환경법이 선택과목에 추가되었으며, 영어 시험 성적 제출이 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법원행시 (대법원 시험정보 https://exam.scourt.go.kr/ 참고)

시 험 명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직렬 (2010년 기준 gosi.kr 참고)

행정직

(법무행정)

8명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3대직렬 포함하면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109명

지역구분 : 3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행정직

(법무행정)

8명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행정직

(재경)

75명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입법고시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참고)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법은 공통적으로 항상 포함된다.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건축행정법 재개발관련

서울시고시 제2010-281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 .hwp (국토해양부)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 2009누14448, 당사자명에 '세아'라고 치면 열람 가능.

상급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2715의 결과는 2010.05.13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나와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근거를 둔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11.2]

 

2010년 8월 31일 화요일

법령의 조 항 호 목

법제처 법제교육포털,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조, 항, 호, 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각조, 각항, 각호, 각목 등으로 조문에 사용됨.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헌법재판소 관련 법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극설에 의하면 107조 2항, 111조 1항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고 명령과 규칙의 위헌여부는 심판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극설은 107조 2항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에 주목하여,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적극설을 따른다면

헌법재판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68조의 1항 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특검법 처리 연기

특별검사제 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역시나 다수가 예상했던 수순을 밟고 있네요.

방송과 신문에 뜸해지면, 사람들은 또 잊을 거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2010년 3월 27일 토요일

National funeral and people's funeral will be unified

행정안전부 공고 2010-64호 입법예고/고시에 의하면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국장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 국민장, 위키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장례가 거행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전 대통령의 서거 때문에, 이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검토되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을 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을 낳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 같습니다. 국장의 경우 시행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선을 막고자 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의 경우 원래 공휴일이었던 일요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국장과 국민장은 국가장으로 이름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목록을 살펴보시면,

  1. 대상자 확대
  2. 장례범위 주관기관의 결정과 기간 축소
  3. 조기게양 기간 축소 및 임시공휴일 폐지

가 주로 바뀌게 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인용구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제안된 국가장에 관한 법률(가안)입니다.

법률  제      호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장(國家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
 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에는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현직 대통령. 다만, 탄핵결정으로 중도 퇴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대통령 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제3조(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의 자문 및 집행을 위하여 그때 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 행사를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장례비용) 국가장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조(조기게양) 국가장의 영결식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되, 필요에 따라 게양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제7조(시행령)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라리 국장으로 통합했다면 국민장이 격상되는 것이므로 더 이름으로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통합해버리면 기존의 국장과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같은 이름을 피한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국가장이나 사실 국장의 국이 어차피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의상의 차이는 크게 없음에도 말이죠.

 

국장은 본래 조선시대의 국상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예전의 국장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비로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로, 국민장은 사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온 국민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장은 대신에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기도 하는 셈이었죠. 국가와 국민장 밑에는, 관청(국가기관)의 주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관장(官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