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에서 2009년 12월 18일 게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한국사 과목을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의 1차 시험과목에 추가하나 영어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토록 하고 그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둔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시행한다고 하는 군요.
2011년에 동차 합격을 하지 못하고, 2급 자격이 없으면 그 다음 해 고등고시 준비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의 강화로 경쟁률은 이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 외에 세무직렬과 전산직렬에서 특채, 전직, 승진 시험의 과목 변경 등을 일부개정법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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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행정·외무고등고시와 견습직원 1차시험의 문제와 정답가안을 2010년 2월 6일 오후 8시에 공개했음을 밝혔습니다. 정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6일 오후 8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같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7·9급 공채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3월 10일이 지나서야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채 필기시험의 시·도별 예정지 안내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