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24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문체부 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네요.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지만 앞의 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개정될 모양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네요.
개정되기 이전 조항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였지만, 개정되고 나서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서 앞의 글에서 언급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강의 교재를 복제하는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으로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네요.
또한, 미국 저작권법의 Fair use(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5조의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조항 부분에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래가 개정 전 조항입니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개정 후의 조항에는 영리 목적의 복제를 금지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이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에는 탄력이 붙겠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 관련 게시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를테면, 프로그램이나 액티브 X를 통한 공유 웹 하드 업체나 토렌트를 취급하는 곳이죠.
대부분의 개정이 저작권 분쟁해결에서 저작권자 측에 유리하게 되었고, 단속 시 불법 복제 저작물의 근거를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개정 조항이 눈에 띄네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불법으로 복제한 자에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현 개정안은 저작권자들의 지켜주어야 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한 이용이 한층 더 어렵게 되면서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사용자 저작 제작물(UCC)의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장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더는 저작권에 대해 정부에서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각박해지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씁쓸해지네요.
그래도 지적재산권이 조금씩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는 보이네요.
답글삭제@아네모네 - 2010/03/15 11:40
답글삭제네, 저작재산권의 보호와 표현의자유 사이에서 균형 있는 법률안이 수립되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직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아요.
답글삭제@Jmi™ - 2010/04/01 18:20
답글삭제네, 그런 것 같아요. 저작권법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같은 기술 발전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