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7일 토요일

National funeral and people's funeral will be unified

행정안전부 공고 2010-64호 입법예고/고시에 의하면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국장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 국민장, 위키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장례가 거행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전 대통령의 서거 때문에, 이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검토되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을 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을 낳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 같습니다. 국장의 경우 시행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선을 막고자 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의 경우 원래 공휴일이었던 일요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국장과 국민장은 국가장으로 이름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목록을 살펴보시면,

  1. 대상자 확대
  2. 장례범위 주관기관의 결정과 기간 축소
  3. 조기게양 기간 축소 및 임시공휴일 폐지

가 주로 바뀌게 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인용구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제안된 국가장에 관한 법률(가안)입니다.

법률  제      호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장(國家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
 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에는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현직 대통령. 다만, 탄핵결정으로 중도 퇴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대통령 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제3조(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의 자문 및 집행을 위하여 그때 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 행사를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장례비용) 국가장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조(조기게양) 국가장의 영결식 당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되, 필요에 따라 게양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제7조(시행령)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라리 국장으로 통합했다면 국민장이 격상되는 것이므로 더 이름으로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통합해버리면 기존의 국장과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같은 이름을 피한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국가장이나 사실 국장의 국이 어차피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의상의 차이는 크게 없음에도 말이죠.

 

국장은 본래 조선시대의 국상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예전의 국장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비로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로, 국민장은 사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온 국민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장은 대신에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기도 하는 셈이었죠. 국가와 국민장 밑에는, 관청(국가기관)의 주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관장(官葬)도 있습니다.

 

댓글 2개:

  1. 국장과 국민장이라하긴 하는데... 가끔 보면 그 기준에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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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율의신 - 2010/03/28 14:23
    네, 맞아요. 나라, 국가, 사회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국장과 국민장의 대상자를 구분해야하는 지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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