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7일 토요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공무원 임용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에서 2009년 12월 18일 게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한국사 과목을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의 1차 시험과목에 추가하나 영어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토록 하고 그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둔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시행한다고 하는 군요.

2011년에 동차 합격을 하지 못하고, 2급 자격이 없으면 그 다음 해 고등고시 준비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의 강화로 경쟁률은 이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 외에 세무직렬과 전산직렬에서 특채, 전직, 승진 시험의 과목 변경 등을 일부개정법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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