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뉴스, 세계일보에 의하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남성이 지원해서 입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육사, 해사, 공사 등 다른 사관학교가 입학에 성차별을 두지 않고, ROTC 또한 여대에 두는 것도 검토하는 시점인데요. 금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양성 평등이라는 흐름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입학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대로 남성에 대한 입학을 계속 금지한다면, 제대 군인의 가산점 폐지 때 주장했던 근거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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