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라는 처분의 1심을 깨고,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네요.
http://news.nate.com/view/20100528n18190 (연합뉴스, 네이트뉴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재산도 받고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누렸다면, 그것이 곧 친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건 상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게
아닐까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공식)의 활동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해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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