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3일 목요일

경기도 지사 투표 무효표가 10만 넘어

약 18만 표의 무효표가 이번 2010년 6월 2일 지방 선거에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경향신문, 네이트뉴스)

 

베플에 의하면 국민투표법 국민무효소송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민중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민중소송의 사례

 


     √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 주민투표소송(「주민투표법」 제25조)

     √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중에서 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②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③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46조).

출처: 법제처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국민투표법에서 국민투표무효소송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4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95조 (소송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45조·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제96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Daum 아고라에서 이 문제에 관해 무효표 공개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네요. 관심 있는 분은 살펴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가 이번 투표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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