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www.nahollawschool.com
고등고시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가 있고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법고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잘못된 명칭이다.
사법시험(대한민국) - 위키백과
중간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상대방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하자, 판사가 심문을 허락하는데요. 심문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 등으로 따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문(訊問)은 법원이나 다른 국가 기관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에게 물어서 조사하는 일을 말하죠.
실제 변호사 분들이 출연하셔서 당사자들과 이야기도 하고 가상 공판에 참여도 해서, 완전히 흥미 위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trackback from: 무한도전 죄와길 -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은 필요함
답글삭제교양으로 법 관련 수업을 개설 된 것 중에서 꽤 들었는데 역시 법은 이런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구나라는 걸 여러번 느꼈다. 드래곤자쿠라나 공부의신에서 도 나오지만 모르면 당하는 거지. 수업 들은 것 중 세세하게 기억은 잘 안나지만 확실히 어떤 상황에서 적용 될 만한 이런 법이 있었다 정도는 기억이 있어서 필요할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법조계로 인맥이 있다면 그게 최선일지도) 저 캡쳐된 장면에서는 실종선고와..
전 재미로만 봐서..., 몰랐던 사실을 조금은 알게되었습니다. ^^
답글삭제@아네모네 - 2010/02/28 13:03
답글삭제저도 재미있게 보았어요. 소통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