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채용시스템에서 2010년도 26회 입법고시 공고가 국회사무처공고 제2010-18호로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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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의 경우 일반행정은 700을 웃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법제는 약 350의 경쟁률을, 재경은 약 340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법고시의 경우 행정안전부나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등과 겹치지 않아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무관 시험입니다.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차시험이 PSAT인데 입법고시도 비록 출제기관은 다르지만 1차시험이 PSAT이기 때문에 시험삼아 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시험[footnote]사법고시는 그른 표현.[/footnote]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도, 공부하시는 법 과목 내용이 입법고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지도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로 거의 고정되어 있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셔서 현역 입영 대상자이신 분들은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로 선발될 경우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되어 국가공무원법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60세 이상만 아니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2010년 올해의 경우, 50년 7월 1일생부터 90년 12월 31일 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footnote]만일 50년 7월 1일 생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다면 공무원의 정년은 7/1부터 12/31일 생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므로 6월 19일에 합격을 해서 12월 31일에 퇴직을 하는 드문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footnote]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서 3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정한 것이 6급과 7급은 응시상한연령이 35세인 데 비해 상급자가 응시상한연령이 32이세인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32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이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을 받았고 올해부터 바뀐 규정대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선발인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일반행정 6, 법제 3, 재경 6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2010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국회사무처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지원 시에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오신 분들이 노력한만큼의 좋은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고시 준비하시나봐요?
답글삭제@이정일 - 2010/02/08 13:21
답글삭제네, 준비하고 있어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