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8일 토요일
날짜 표기법
'2011. 1. 2.' 가 원칙에 맞는 표기이다.
년, 월, 일 부분에 모두 온점이 들어가고 띄어쓰기는 유지된다.
참고할 링크: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minwon_view.jsp?idx=78
만일 요일을 날짜와 병기하여 간략하게 쓸 경우에는,
규정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2011. 1. 2. (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minwon_view.jsp?idx=1958
2010년 11월 13일 토요일
광고 이야기
플래티넘 3시리즈를 출시하고 나서 두 극장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YouTube에 A편과 B편이 올라와 있고, 보통 광고에서도 A편 B편이 잇달아 나온다.
첫 번째 광고의 경우 빠른 화면 전환으로 사람의 기억에 알파벳들을 각인 시키는데, alphabetical에서 alphanumeric으로 진화한 카드의 네이밍 전략을 굴곡적인 음악과 함께 잘 조화시켰다. 현대카드 광고 볼 때마다, 저런 기발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지 궁금해진다. 카피라이터들이 정말 대단하다.
두 번째 광고는 모자이크와 테트리스를 연상시킨다.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3시리즈는 혜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과 라임을 맞추어 강조하고 있다. 기분 나쁘지 않은 시건방짐이랄까 묘한 기분을 들게 하면서 호기심을 잘 유발하도록 광고가 나왔다.
A편
B편
다른 극장 광고의 경우 갤럭시탭은 어떤 외국 남자가 걸어가면서 '탭'으로 운을 맞추는 것이었다. (무엇무엇을 하며 탭~ 같은 방식이다.) 똑같은 광고가 다섯 번 연속 반복이 되고, LG전자 옵티머스 원의 다른 종류 두 개의 광고(쎄이 예예예~ 하는 편이랑, 테더링 공유하는 편) 지나가고 나서 또 두 번 반복이 되니까 나도 그렇고 사람들(뒤에 커플석이었는데 얼마나 반복되는지 세기 시작해서 나도 같이 세어 보았다.)도 약간 짜증이 난 것 같다.
저렇게 반복해서 광고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도 들인 돈에 비해 저렇게 반복하는 것은 물론 기억이야 되겠지만, 나쁜 이미지로 남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다. 차라리 광고를 여러 스토리로 다양하게 만들거나 했으면 덜 지루했을 것인데, 똑같은 광고로 반복 때리는 것은 좀 너무했다 싶었다.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입직원 모집과 체육과학연구원 초빙 소식을 공지에 올렸습니다.
신입직원 모집 지원 기간은 2010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일반직 7급 행정/재경 분야이며, 인턴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경제, 스포츠(심리), 기계, 전자, 산업 분야의 일정 연구실적 해당자는 체육과학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0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이어야(일반직일 경우 2010년 12월 27일 이전 전역 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법학관련 시험
사법시험
1차: 헌법, 민법, 형법 + 영어
1차 선택: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2차: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범위 등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운영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moj.go.kr/HP/BAR/bar_10/bar_1020.jsp
변호사시험
법무부 변호사, 법조윤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moj.go.kr/HP/lawyer/sub_01/page_01.jsp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사법시험처럼 헌민형행상법, 민소/형소는 모두 포함되었다. 다만 법철학, 형사정책 과목이 제외되고 환경법이 선택과목에 추가되었으며, 영어 시험 성적 제출이 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법원행시 (대법원 시험정보 https://exam.scour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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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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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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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직렬 (2010년 기준 gosi.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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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법무행정) |
8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3대직렬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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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109명 지역구분 : 3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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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법무행정) |
8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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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재경) |
75명 |
〃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
입법고시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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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고 시 |
일반 행정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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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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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법은 공통적으로 항상 포함된다.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지하철 유실물 센터 안내
유실물 센터
1, 2, 3, 4호선은 구 서울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가 관리를 맡고 있다.
1, 2호선은 시청역(02-6110-1122)
3, 4호선은 충무로역(02-6110-3344)에 있다.
서울메트로 유실물 현황 게시판에 유실물의 사진이 올라온다.
5, 6, 7, 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SMRT)가 운영하고 있다.
5, 8호선은 왕십리역(02-6311-6765, 6768)
6, 7호선은 태릉입구역(02-6311-6766, 6767)에 있다.
인천지하철은 구 인천지하철공사인 인천메트로가 경영하고 있다.
부평구청역(032-451-3650)에 있다.
구 철도청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유실물 센터는
1호선 하행(경부선, 경인선 분기점) 쪽에 있는
구로역(02-869-0089)
1호선 상행 쪽에 있는
성북역(02-917-7445)
분당선에 있는
선릉역(02-568-7715)
일산선(3호선 상행쪽)에 있는
대곡역(031-965-8516)
중앙선에 있는
덕소역(031-577-7788)
수인선(4호선 하행쪽)에 있는
안산역(031-491-7790)
1호선 하행쪽에 있는
병점역(031-234-7788)에 각각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9호선에서는
동작역(02-2656-0009)에 있다. 유실물 현황을 게시판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공항철도가 운행하는 공항철도에서는
김포공항역(032-745-7777)에 있다.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고등학교 때문에 꿈이 갈린다고?
외고생 꿈은 판사, 일반고생 꿈은 교사라는 시사iNLive 기사를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자는 "공부를 잘하니까 꿈이 크다, 고등학교가 달라서 꿈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가 본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꿈이 다르니까 공부하는 열정이나 노력하는 자세가 달라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고등학교도 이왕이면 학습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진학하려고 했던 그런 지속적인 노력 때문에 저런 통계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르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도 남들보다 몇 갑절의 노력을 더 해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에 합당한 보상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에 높은 꿈을 잡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시험에서 실수를 좀 했더라도 그 목표의 중간은 갈 수가 있다고 본다. 애초부터 낮은 목표를 갖고 적당한 노력을 투입하다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개선할 여지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시기에 못한 책임도 크다.
데이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례이다. 기사와 같은 논리를 따른다면, 만일 외고나 특성화고를 없앤다면(이게 기사가 의도를 두고 쓴 것이겠지만) 일반고 출신 학생 꿈들로 정규화되어 버린다는 이상한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틀리기 쉬운 맞춤법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 정보를 제공받는다. -> 정보를 받는다.
- 동의를 한자는 -> 동의를 한 자는
- 권리를 부여 받다. -> 권리를 부여받다.
- 동일한 사항 -> 같은 사항
- 가 정해진 -> 이미 정해진
- 개정 된 법령 -> 개정된 법령
- 관계법령에 의거 -> 관계 법령에 의거
- 활동할 수 있는 기회 -> 활동할 기회
-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 제3자가 -> 제삼자가
- 정보를 기입하다 -> 정보를 기재하다 (문서에 기록할 때에는 기재)
- 누락하거나 -> 빠뜨리거나
- 만14세 -> 만 14세
- 손상시키거나 -> 손상하거나
- 위배되는 -> 어긋나는
- 기타 다른 -> 다른
- ~할 경우에 -> ~할 때에
- ~로 인해 -> ~ 때문에, 덕분에
- 발생되는 결과 -> 발생하는 결과
- 중복 사용 -> 중복으로 사용
- 할 수 없도록 되어 (동작, 상태) -> 할 수 없게 되어 (목적, 목표)
- 대체 되어 -> 대체되어
- 재제를 가하다 -> 제재를 가하다 (재제는 다시 만든다는 뜻)
- 정지 시킨 -> 정지시킨
- 말소하며 -> 지우며
- 지체 없이 -> 바로
- 조치를 취한다 -> 조처를 한다
- 물품을 득한 -> 물품을 얻은
- 동의 하에 -> 동의하에
- ~하기 위해 필요한 -> ~하는 데 필요한
- 거소를 -> 사는 곳을
- 이용자간에 -> 이용자 간에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전자공학 소개
전자기기 분야의 개발은 지난 세기의 가장 훌륭한 성공 이야기들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난 세기의 후반기에 전송기와 감지기로 시작되어 상당히 세련된 진공 튜브에서 기술 진보의 홍수인 고체소자(반도체) 시대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왔다. 계산기, 컴퓨터, 심지어 수백 개의 어휘를 말하는 기계들은 대규모 직접 회로(LSI)의 기술 부분으로 실리콘 칩 하나로 제조된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은 초대규모 직접 회로(VLSI)에서 이루어져서 더 두드러진 장치들이 개발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어구집 1
- 입론
e.g. 입론을 정당화하다 - 해태 懈怠
예. 의무를 해태하다 - 여하
예.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여하한 효과가 나타나다. - 재론
예. 그 정당성은 뒤에서 재론한다. - 경료
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다. - 다언
예.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 당해 當該
예. 당해 사업은 폐지되었다. - 정의와 형평의 원칙
판례요지집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예.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 현저 顯著
예. 현저히 반하다. - 특약
예. 특약을 했다. - 형성권
예. 형성권으로서의 권리를 고려하다. - 거론
예.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이 거론된다.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건축행정법 재개발관련
서울시고시 제2010-281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 .hwp (국토해양부)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 2009누14448, 당사자명에 '세아'라고 치면 열람 가능.
상급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2715의 결과는 2010.05.13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나와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근거를 둔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11.2]
2010년 9월 22일 수요일
기상청 제한경쟁특채
2010년 8월 31일 화요일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헌법재판소 관련 법
김태호 후보자 사의 표명
이공계 장학금과 의전원
공무원 시험 소식 1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에 의하면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에서 운영하는 국회 인터넷 채용관리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8월 27일 계약직공무원(입법조사관)의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공감코리아에 실린 "공무원 채용담당자가 직접 들려준 '면접의 기술'"이라는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공무원 면접 시험을 대비할 때 피해야 할 말들과 호감이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에서는 선관위 사무처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다급)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인사/채용 게시판에서는 8월 24일 하반기 행정인턴을 추가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합격할 경우 약 4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기획지원반에서는 G20정상회의지원단에서 근무할 행정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근무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