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8일 토요일

날짜 표기법

국립국어원 민원소리에서 '2011년 1월 2일'을 간략하게 표기할 경우
'2011. 1. 2.' 가 원칙에 맞는 표기이다.
년, 월, 일 부분에 모두 온점이 들어가고 띄어쓰기는 유지된다.

참고할 링크: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minwon_view.jsp?idx=78

만일 요일을 날짜와 병기하여 간략하게 쓸 경우에는,
규정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2011. 1. 2. (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minwon_view.jsp?idx=1958

2010년 11월 13일 토요일

광고 이야기

플래티넘 3시리즈를 출시하고 나서 두 극장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YouTube에 A편과 B편이 올라와 있고, 보통 광고에서도 A편 B편이 잇달아 나온다.

 

첫 번째 광고의 경우 빠른 화면 전환으로 사람의 기억에 알파벳들을 각인 시키는데, alphabetical에서 alphanumeric으로 진화한 카드의 네이밍 전략을 굴곡적인 음악과 함께 잘 조화시켰다. 현대카드 광고 볼 때마다, 저런 기발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지 궁금해진다. 카피라이터들이 정말 대단하다.

 

두 번째 광고는 모자이크와 테트리스를 연상시킨다.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3시리즈는 혜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과 라임을 맞추어 강조하고 있다. 기분 나쁘지 않은 시건방짐이랄까 묘한 기분을 들게 하면서 호기심을 잘 유발하도록 광고가 나왔다.

A편

B편

 

 

다른 극장 광고의 경우 갤럭시탭은 어떤 외국 남자가 걸어가면서 '탭'으로 운을 맞추는 것이었다. (무엇무엇을 하며 탭~ 같은 방식이다.) 똑같은 광고가 다섯 번 연속 반복이 되고, LG전자 옵티머스 원의 다른 종류 두 개의 광고(쎄이 예예예~ 하는 편이랑, 테더링 공유하는 편) 지나가고 나서 또 두 번 반복이 되니까 나도 그렇고 사람들(뒤에 커플석이었는데 얼마나 반복되는지 세기 시작해서 나도 같이 세어 보았다.)도 약간 짜증이 난 것 같다.

 

저렇게 반복해서 광고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도 들인 돈에 비해 저렇게 반복하는 것은 물론 기억이야 되겠지만, 나쁜 이미지로 남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다. 차라리 광고를 여러 스토리로 다양하게 만들거나 했으면 덜 지루했을 것인데, 똑같은 광고로 반복 때리는 것은 좀 너무했다 싶었다.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입직원 모집과 체육과학연구원 초빙 소식을 공지에 올렸습니다.

신입직원 모집 지원 기간은 2010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일반직 7급 행정/재경 분야이며, 인턴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경제, 스포츠(심리), 기계, 전자, 산업 분야의 일정 연구실적 해당자는 체육과학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0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이어야(일반직일 경우 2010년 12월 27일 이전 전역 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법학관련 시험

사법시험

1차: 헌법, 민법, 형법 + 영어

1차 선택: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2차: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범위 등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운영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moj.go.kr/HP/BAR/bar_10/bar_1020.jsp

 

변호사시험

법무부 변호사, 법조윤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moj.go.kr/HP/lawyer/sub_01/page_01.jsp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사법시험처럼 헌민형행상법, 민소/형소는 모두 포함되었다. 다만 법철학, 형사정책 과목이 제외되고 환경법이 선택과목에 추가되었으며, 영어 시험 성적 제출이 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법원행시 (대법원 시험정보 https://exam.scourt.go.kr/ 참고)

시 험 명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직렬 (2010년 기준 gosi.kr 참고)

행정직

(법무행정)

8명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3대직렬 포함하면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109명

지역구분 : 3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행정직

(법무행정)

8명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행정직

(재경)

75명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입법고시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참고)

 

입

법

고

시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법은 공통적으로 항상 포함된다.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지하철 유실물 센터 안내

유실물 센터

 

1, 2, 3, 4호선은 구 서울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가 관리를 맡고 있다.

1, 2호선은 시청역(02-6110-1122)

3, 4호선은 충무로역(02-6110-3344)에 있다.

서울메트로 유실물 현황 게시판에 유실물의 사진이 올라온다.

 

5, 6, 7, 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SMRT)가 운영하고 있다.

5, 8호선은 왕십리역(02-6311-6765, 6768)

6, 7호선은 태릉입구역(02-6311-6766, 6767)에 있다.

 

인천지하철은 구 인천지하철공사인 인천메트로가 경영하고 있다.

부평구청역(032-451-3650)에 있다.

 

구 철도청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유실물 센터는

 

1호선 하행(경부선, 경인선 분기점) 쪽에 있는

구로역(02-869-0089)

 

1호선 상행 쪽에 있는

성북역(02-917-7445)

 

분당선에 있는

선릉역(02-568-7715)

 

일산선(3호선 상행쪽)에 있는

대곡역(031-965-8516)

 

중앙선에 있는

덕소역(031-577-7788)

 

수인선(4호선 하행쪽)에 있는

안산역(031-491-7790)

 

1호선 하행쪽에 있는

병점역(031-234-7788)에 각각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9호선에서는

동작역(02-2656-0009)에 있다. 유실물 현황을 게시판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공항철도가 운행하는 공항철도에서는

김포공항역(032-745-7777)에 있다.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고등학교 때문에 꿈이 갈린다고?

외고생 꿈은 판사, 일반고생 꿈은 교사라는 시사iNLive 기사를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자는 "공부를 잘하니까 꿈이 크다, 고등학교가 달라서 꿈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가 본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꿈이 다르니까 공부하는 열정이나 노력하는 자세가 달라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고등학교도 이왕이면 학습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진학하려고 했던 그런 지속적인 노력 때문에 저런 통계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르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도 남들보다 몇 갑절의 노력을 더 해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에 합당한 보상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에 높은 꿈을 잡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시험에서 실수를 좀 했더라도 그 목표의 중간은 갈 수가 있다고 본다. 애초부터 낮은 목표를 갖고 적당한 노력을 투입하다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개선할 여지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시기에 못한 책임도 크다.

 

데이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례이다. 기사와 같은 논리를 따른다면, 만일 외고나 특성화고를 없앤다면(이게 기사가 의도를 두고 쓴 것이겠지만) 일반고 출신 학생 꿈들로 정규화되어 버린다는 이상한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틀리기 쉬운 맞춤법

  1.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2. 정보를 제공받는다. -> 정보를 받는다.
  3. 동의를 한자는 -> 동의를 한 자는
  4. 권리를 부여 받다. -> 권리를 부여받다.
  5. 동일한 사항 -> 같은 사항
  6. 가 정해진 -> 이미 정해진
  7. 개정 된 법령 -> 개정된 법령
  8. 관계법령에 의거 -> 관계 법령에 의거
  9. 활동할 수 있는 기회 -> 활동할 기회
  10.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11. 제3자가 -> 제삼자가
  12. 정보를 기입하다 -> 정보를 기재하다 (문서에 기록할 때에는 기재)
  13. 누락하거나 -> 빠뜨리거나
  14. 만14세 -> 만 14세
  15. 손상시키거나 -> 손상하거나
  16. 위배되는 -> 어긋나는
  17. 기타 다른 -> 다른
  18. ~할 경우에 -> ~할 때에
  19. ~로 인해 -> ~ 때문에, 덕분에
  20. 발생되는 결과 -> 발생하는 결과
  21. 중복 사용 -> 중복으로 사용
  22. 할 수 없도록 되어 (동작, 상태) -> 할 수 없게 되어 (목적, 목표)
  23. 대체 되어 -> 대체되어
  24. 재제를 가하다 -> 제재를 가하다 (재제는 다시 만든다는 뜻)
  25. 정지 시킨 -> 정지시킨
  26. 말소하며 -> 지우며
  27. 지체 없이 -> 바로
  28. 조치를 취한다 -> 조처를 한다
  29. 물품을 득한 -> 물품을 얻은
  30. 동의 하에 -> 동의하에
  31. ~하기 위해 필요한 -> ~하는 데 필요한
  32. 거소를 -> 사는 곳을
  33. 이용자간에 -> 이용자 간에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전자공학 소개

전자기기 분야의 개발은 지난 세기의 가장 훌륭한 성공 이야기들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난 세기의 후반기에 전송기와 감지기로 시작되어 상당히 세련된 진공 튜브에서 기술 진보의 홍수인 고체소자(반도체) 시대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왔다. 계산기, 컴퓨터, 심지어 수백 개의 어휘를 말하는 기계들은 대규모 직접 회로(LSI)의 기술 부분으로 실리콘 칩 하나로 제조된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은 초대규모 직접 회로(VLSI)에서 이루어져서 더 두드러진 장치들이 개발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어구집 1

  1. 입론
    e.g. 입론을 정당화하다
  2. 해태 懈怠
    예. 의무를 해태하다
  3. 여하
    예.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여하한 효과가 나타나다.
  4. 재론
    예. 그 정당성은 뒤에서 재론한다.
  5. 경료
    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다.
  6. 다언
    예.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7. 당해 當該
    예. 당해 사업은 폐지되었다.
  8. 정의와 형평의 원칙

    판례요지집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예.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9. 현저 顯著
    예. 현저히 반하다.
  10. 특약
    예. 특약을 했다.
  11. 형성권
    예. 형성권으로서의 권리를 고려하다.
  12. 거론
    예.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이 거론된다.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건축행정법 재개발관련

서울시고시 제2010-281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 .hwp (국토해양부)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 2009누14448, 당사자명에 '세아'라고 치면 열람 가능.

상급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2715의 결과는 2010.05.13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나와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근거를 둔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11.2]

 

2010년 9월 22일 수요일

기상청 제한경쟁특채


기상사무관, 기상연구관, 기상연구사를 모집하고요. 대기과학 관련분야 석사 소지 이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3년 이상된다거나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사람이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가장 자격이 약한 기상연구사의 경우)  어학검정 시험 성적이 필요하고요. 2010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31일 화요일

법령의 조 항 호 목

법제처 법제교육포털,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조, 항, 호, 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각조, 각항, 각호, 각목 등으로 조문에 사용됨.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헌법재판소 관련 법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극설에 의하면 107조 2항, 111조 1항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고 명령과 규칙의 위헌여부는 심판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극설은 107조 2항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에 주목하여,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적극설을 따른다면

헌법재판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68조의 1항 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태호 후보자 사의 표명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라는 연합뉴스(네이버뉴스는 이하 동일) 기사에 의하면 오전 10시 중대발표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에 의하면 이는 후보자 지명 21일만이라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 생생 뉴스에 의하면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광화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음을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에 의하면 한나라당 안영환 대변인이 이번 '오전 10시 중대발표'에 대한 논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공계 장학금과 의전원

'이공계 장학금' 줬더니... 의사 될래요(SBS, 미디어다음)이라는 기사는 딱히 올해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계 캠퍼스의 열람실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방학 때 나오는 사람 중에는 MEET/DEET(의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 준비생이 과반은 족히 넘었습니다. 단지 올해부터는 거기에 PEET(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까지 추가되었지만요.

의전원 준비생 중 이공계 장학금 수여율이 높은 이유는, 의전원 입시를 위해 학점 관리에 많은 정성을 쏟고 수강 신청에도 학점 따기 좋은 과목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점 3.5를 매번 넘겨서 이공계 장학금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 평점 3.5가 떨어졌지만, 이공계에 계속 남아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전원을 준비하려고 학점을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에 뒤져서 국가 장학생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사에 나온 대여장학생 제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어차피 지급한 장학금의 환수가 어렵다고 하니, 이공계 장학금 제도를 전부 대학원생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학부 때에는 이자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대학원에 입학해서 1학기 수료할 때마다 1학년(2학기)의 학자금 대출금을 주게 되면 4학기까지 수료해야만(일반적인 석사 수료 학기) 전부 학부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물론 이자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지만, 엉뚱하게 의전원 갈사람 지원해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 실익을 따져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 소식 1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에 의하면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에서 운영하는 국회 인터넷 채용관리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8월 27일 계약직공무원(입법조사관)의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공감코리아에 실린 "공무원 채용담당자가 직접 들려준 '면접의 기술'"이라는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공무원 면접 시험을 대비할 때 피해야 할 말들과 호감이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에서는 선관위 사무처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다급)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인사/채용 게시판에서는 8월 24일 하반기 행정인턴을 추가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합격할 경우 약 4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기획지원반에서는 G20정상회의지원단에서 근무할 행정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근무한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목요일

국가정보원 직원 모집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직원 7급 모집안내에 따르면, 8월 26일 저녁 6시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하네요. 4년제 대학 졸업자나 2011년 2월 졸업 예정자이어야 하고 남자 지원자의 경우 군필(복무 중일 경우에는 2011년 2월 이전 제대 예정자)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2항(법제처에서 보시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을러주세요. 여기에서는 시행령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모집 안내문을 채용 소식 게시판 글에서 내려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2010년 8월 15일 일요일

5급 공무원 채용 방식 다양화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의 정책정보 "고시 안 보고 고위 공무원 될 수 있다"와 매일경제 기사 "행시 대수술"(네이버뉴스)에 의하면 기존의 행정고시는 5급 공채로 7, 9 급 공채처럼 명칭이 바뀌고 민간 전문가는 면접만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채용 경로 다양화에 의해, 기존의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줄어든 채용 인원으로 인해 합격을 서둘러야 하는 반면, 민간이나 대학원(로스쿨 등)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결정을 통해 고시 준비 없이 경력으로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갑작스럽고 당장 내년부터 또 적용된다니 당황스럽네요. 시험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내용은 그래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해왔는데(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혜택 축소/폐지, 한국사 검정 시험 추가 등),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오즈의 마법사 기념 구글 로고 변경

오즈의 마법사가 처음 영화화된 것이 1939년(위키피디아 The Wonderful Wizard of Oz, 라이선스: CC-A-SA)이므로 올해가 2010년이니 딱 71년이 흘렀는데요. 구글에서 오즈의 마법사 71주년을 기념하고자 구글 로고를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들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표현되도록 변경했습니다.

1939년 영화화된 필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려면 The Wonderful Wizard of Oz (1939 film)에서 출연, 음악, 편집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939년 당시에는 메트로-골드윈-메이어(Metro-Goldwyn-Mayer, MGM)라는 미국 미디어 회사에 의해 배급되었지만 현재는 워너 브로스(Warner Bros.)와 터너 엔터테인먼트(Turner Entertainment)에 의해 배급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오즈의 마법사 완역본(구글 검색)이 들어와 읽기 시작하면서 흔히 알려져 있던 이야기의 앞 부분 말고도 뒤에 작성된 이야기들이 국내에 같이 소개되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아동문학 작품이기는 하지만, 어른에게도 여러 생각거리를 주는 인상적인 소설 같네요. 오즈의 마법사의 경우에는 이야기 속에 금본위제에 대한 이야기(The Gold Standard representation of the story)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그런 생각거리 중 하나입니다.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대한항공 스타2 이벤트

저번에 스타리그 결승전을 대한항공 격납고(FOMOS, 네이버뉴스)에서 열더니,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2에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이용한 홍보랑, 래핑 동영상 홍보 이벤트(대한항공)를 하고 있군요. 지난 시즌에 이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대한항공의 모습을 보면, e스포츠의 후원을 통한 브랜드 선호도 높이기가 소모한 비용해 비해 그래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후원하고자 경영진을 설득했다고 알려진 조현민 팀장은 한진그룹 가의 차녀 분(아시아경제, 네이버뉴스)이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