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8일 금요일

고법 친일반민족행쥐자 재산 귀속 취소 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라는 처분의 1심을 깨고,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네요.

http://news.nate.com/view/20100528n18190 (연합뉴스, 네이트뉴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재산도 받고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누렸다면, 그것이 곧 친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건 상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게
아닐까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공식)의 활동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해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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